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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행복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관리 방침

  1. 이용안내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관리 방침
강화군 행복센터(이하 “센터”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로 나눈 표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73대 강화군 행복센터(건물 출입구 및 주차장, 강의실 등)
25대 강화행복 키즈카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구분 / 소속(직위), 성명 / 연락처로 나눈 표
구분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센터장 황순길
  • 전화 : 032-934-3901
  • 팩스 : 032-724-4009
  • 이메일 : ghhappy@ghhappy.or.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팀   원 한지수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로 나눈 표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강화군 행복센터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자동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없음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센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에게 열람청구서를 제출하여 승인통보를 받을 경우 열람가능
  • 확인 장소 : 강화군 행복센터 사무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센터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열람 등을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센터는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확보조치

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