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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행복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센터(☏032-934-3901)
    작성일
    2025년 2월 3일(월) 17:04:30
  • 조회수
    349
  • 전화번호
    032-934-3901

강화군 행복센터 내⦁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3일

 

강화군 행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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