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강화군 행복센터 내⦁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3일
강화군 행복센터장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