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일 및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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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및 휴관
- 개관일 :화요일 ~ 일요일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 그밖에 놀이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이용시간
- 1회 오전 09:30 ~ 11:30
- 2회 오후 13:00 ~ 15:00
- 3회 오후 15:30 ~ 17:30
- 휴게시간 11시 50분 ~ 12시 50분
엘리베이터 및 계단 미운영
- ※ 당일, 현장 예약만 가능합니다.
- ※ 한 회차당 아동기준 70명 인원제한 있습니다.
이용요금
강화군민 50% 할인: 어린이 기준 등본과 보호자 신분증 지참 필수
※ 카드결제만 가능
이용요금을 구분, 아동, 보호자로 나눈 표
구분 |
아동 |
보호자 |
평일 |
8,000원 |
2,000원 |
주말 |
10,000원 |
3,000원 |
강화군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의 감면 기준
이용료의 감면 기준을 감면율, 대상으로 나눈 표
감면율 |
대상 |
전면감액 |
- 강화군에 주소를 둔 자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세 이하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12세 이하 어린이와 보호자 1명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2세 이하인 자녀와 보호자 1명
- ④ 10명이상 단체의 인솔자 1명
- ⑤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12세 이하인 자녀와 보호자 1명
-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12세 이하인 가족
- ⑦ 군수가 시설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50% |
- ① 주민등록상 강화군에 주소를 둔 12세 이하 어린이 및 보호자 1명
- ② 12세 이하 어린이 단체 10명 이상
|
※ 중복감면사유 발생 시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함.
어린이회원증발급 안내
강화군민 회원증
강화행복 키즈카페에서는 매 이용시 서류확인의 불편함을 감소하기 위하여 증명서류 확인이 완료된 어린이에게 회원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어린이 기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X)